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어려움에 처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더욱 더 힘차게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 졌습니다. 즉, 전국민을 대상자로 넓혔으며 사십 만원부터 백 만원까지 다양하게 주고 있으니 본인의 가족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은 없는 편이라고 보셔야 하고 대체적으로 체크카드 등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그것을 긁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18일부터 지역 동사무소 또는 지자체에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 도청 등에 문의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를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문점들이 폭증하고 있어서 관할 공무원들도 정신없이 바쁘다는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도 하니깐 그나마 좀 덜 바쁜 시간에 연락해보시는게 좋겠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고 사실상 경제력이 좋고 소위 먹고 살만한 분들은 기부하는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세금인 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재미있는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하는것을 추정되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도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아름다운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하시는분들에게는 법정기부금으로 세금을 처리하여 15%의 세액 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해야지 주위에서 강요하지는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언급이 늦어졌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합니다만 조회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을때 막 할 순 없고 세대주, 정해진 날에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니까 좀 불편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청원사이트에 세대원도 조회가 가능하게 변경해달라고 올라왔더라구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께서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물어봐 검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껏 아들이나 딸이 해야하는데 그냥 세대원들한테도 조회되게 해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드는게 사실인것 같긴 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더라구요.

긴급재난지원금 이의가 있을 경우엔 어떡하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시는 곳 기준으로 5월 4일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 가신다음에 담당 공무원한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 여쭤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지자체 측에서 조정해줄거라고 생각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주에 돌아다니면서 느낀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거나 써놓은 가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아마 전국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11일 이후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 같아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의외로 간단하게 체크카드로 들어오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차감된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한데 이에 관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적인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5월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가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서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정이 필요했다고 여겨졌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끝으로 세대주가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대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신분들은 꼭 지자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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