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어떤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정부에서 공식 운영하는 마이홈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급여는 꼭 필요한 제도로 수입활동, 주거를 하는 형태, 주거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적절히 평가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중에서 자녀에게는 수입이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이런것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주거급여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거급여콜센터 전화번호 1600-0777 직접 전화를 거시면 더욱 자세하게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거주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인근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수익이 많지 않고 자녀들에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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