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시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각 국의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긴급생활자금지원과 관련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함께 알아보시고 본인의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험에 처한다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기준 128만원, 4인기준 346만원 보다 낮아야 하며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그리고 농어촌 1억10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에 선제적으로 지원 조치를 해주고 있으며 여러모로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은 꼭 긴급생계비를 요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알리시는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대상자로써 긴급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히기 위함이고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며 금액 6599억원을 긴급생계지원비로 편성하여 지급 할 예정임과 더불어 가구당 5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지만 지금 나라의 경제가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의 위기도 보란듯이 이겨낸 위대한 민족이라 결국에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진짜 어려우신분들은 우선적으로 도와주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느껴지기 때문에 유능한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가 힘을 모아 현명한 결론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뜻이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들은 복지로 또는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서 어려움을 빨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는데 현재로선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밝혀져있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던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으로 나왔으며 당연히 월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되겠죠?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내용 또한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소득분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동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고 힘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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