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저는 최근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직접 구청을 오고가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2019. 10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지급수준 10% 인상하여 하루평균 임금 50%에서 60%까지 확대 되었으며 지급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 임금 60%를 소정 급여일 수로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 소정급여일은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서 재취업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나뉘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살펴보자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해당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본인이 취업의 의지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을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조건
직장 내 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폐지 또는 축소가 발생된 경우
신기술이나 혁신 도입으로 작업양식 변경된 경우
임금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사업 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변동된 경우
파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해고가 예정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갑자기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먼저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워크넷(http://www.work.go.kr/) 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세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1시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다 마쳤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은 필히 지참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전세계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일환으로 의무휴업 긴급 명령이 발효되면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에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해고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나 근무태만 등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게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즉각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격주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자됨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고를 피하면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족을 실업수당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께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및 실업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현재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먼저 지원 하고 나중에 검증하는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며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뒤에 지원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재난긴급생활비는 청년수당,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등은 중복 수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고려하실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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